불법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기관의 설치 필요성

불법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기관의 설치 필요성

불법사행산업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검찰과 경찰 등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유념할 것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가 현재 온라인 도박 영역에서는 

뚜렷한 역할을 맡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진다고 보이는데, 

규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원래의 취지대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 온라인 도박을 조사하고 합법 온라인 도박 운영자들을 관리하면서 

유럽 일부 국가들처럼 도박관련 분류별 통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사기관과 협조함으로써 언론에도 언급이 자주 되어야 마땅한 것이나, 

그 역할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위원회를 가칭 ‘사행산업관리위원회’로 개칭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더 강한 단속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감독․발전’의 기능으로 확대한 위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기관 조직도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도상에는 관리지도과에 스포츠베팅 관련 관리팀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경마․경륜․경정을 제외한 구기종목 기타 스포츠에 대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스포츠토토가 유일한 스포츠베팅게임이므로, 

민간 사업자가 스포츠베팅 관련 사업을 신청하는 영역을 온라인으로 한정한다는 가정 하에 

이를 온라인사행산업관리팀이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향후 스포츠 종목별로 베팅이 일정부분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관리할 분과는 

온라인 사행산업관리팀 내에 분과로 두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경주관리팀에서는 경마․경륜․경정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주권 판매 및 중개와 더불어 온라인 경주 

베팅에 관한 지도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행성게임물검수팀이 온라인사행산업관리팀과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실시한 온․오프라인 게임 중에서 사행성이 짙다고 

판단되는 게임물에 관한 정보가 이첩되면 그것을 조사 및 지도할 팀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예방 치유과에서는 외국인 민간단체를 이용하여 

도박중독치료 및 예방 문제를 다루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박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두는 차원에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관리하면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각급 병원 및 심리치료기관 등과 협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로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특히 중독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청소년 시기부터 도박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늘어날 경우 사회적 능력 함양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도박에 인생을 낭비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려면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전문상담요원과 

심리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광범위한 연구와 치료를 담당할 부서로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단속과 더불어 예방과 치유를 담당할 권한을 가지는 단일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비대해진 권한의 남용문제가 항상 따라올 수 있으나, 

도박에 관한 규제와 관리를 한 곳에서 수행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단일화시킴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사행산업의 온라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현재 추세를 본다면, 

민간 사업자에 완화된 허가요건이 발효 될 수 있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전담할 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에 통합형 기관은 필수적이다. 

국내 사행산업 관련기관도 영국의 도박위원회(Gambling Commission)와 같이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와 관리를 하면서 업계현황통계를 얻을 수 있는

공식기관이라는 인식을 줄만한 통합관리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통합관리기관이 생기게 되면 각 사업별 주관부처들간 업무영역 중첩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사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각 관계부처에서 파견공무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기관 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인사 및 예산의 운용이 가능하다면 단속과 관리라는 큰 목표에 대하여 

중심을 잡 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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